소각업체 클렌코를 정말 문닫게 할 수 있을까

2심 재판부 ‘동일성 불인정’ 대법원 판단주목... 청주시, 다른 근거 재취소추진
   
뉴스 | 입력: 2019-04-25 | 작성: admin@admin.co.kr 기자

 

클렌코 전경./클렌코 홈페이지 캡쳐
클렌코 전경./클렌코 홈페이지 캡쳐

 

청주의 소각업체 클렌코(옛 진주산업)가 청주시를 상대로낸 폐기물처리업 허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연거푸 승소했다.

 

청주시는 대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조만간 다른 방법으로 허가취소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게 과연 가능할까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과다소각=용량증설동일성 인정 못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제1행정부는 2심 판결문에서 중요한 잣대를 제시했다.

 

재판부는 소각시설의 증설이라는 사실이 폐기물의 과다소각이라는 사실과 그 기초가 되는 구체적 사실관계 면에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주시가 2심 재판 과정에서 클렌코가 신1호기의 소각시설을 151%이상 증설했고, 2007년에도 2호기 시설을 133% 이상 증설했다는 주장을 허가취소 사유로 추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과다소각불법적인 소각시설 용량증설을 허가취소 요건으로 동일시할 수 없다는 판결인 셈이다.

 

재판부는 또다른 추가 처분사유인 소각시설의 처리능력에 관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였다는 것과 당초 이 사건 처분의 사유인 소각용량의 130%를 넘는 폐기물의 소각행위의 기본적 사실관계 역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도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폐기물을 정해진 용량보다 과다 소각하는 등 변경 허가 미이행행위를 이유로 허가취소처분을 내린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해 업체측이 승소했다.

 

그런데 2심에서는 소각시설의 용량증설과 과다소각이 동일하다는 점을 인정받지 못해 또 업체가 승소한 것이다.

 

소각시설 불법증설, 클렌코 임직원 유죄로 재취소한다는데

 

청주시는 2심 판결이 나자 행정소송과는 별개로 허가취소 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허가 취소의 근거로 내세운 것 2가지 중 한가지는 기존 소각시설의 구조.규격을 30%이상 불법증설해 과다소각한 것이다.

 

그런데, 청주시가 내세우는 것은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미이행에 해당한다. 과연 이것으로 허가취소를 했다고 해서 업체측이 소송을 걸면 이길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다만 청주의 A변호사는 과다소각과 소각로 증설이나 허가와 다른 변경시공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별건으로 처분해서 허가를 취소하는게 더 적합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청주시가 내세우는 또 다른 이유는 클렌코 임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은 판결에 근거한다. 이들에게 실형이 내려졌으므로 속임수에 의한 허가를 사유로 다시 허가를 취소한다는 것이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기준에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 최소 1년은 더 소각할 수 있을듯

 

일단 청주시는 이번 재판의 최종결론이 나기전에 소각시설 증설등을 이유로 이 업체에 대해 허가취소 처분을 다시 내릴 계획이다. 상고심 판단까지 기다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청주시가 허가를 재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허가 재취소 시기를 확정하지 않은데다 추후 제기될게 뻔한 1심 소송에서 승소해 소각행위를 중지시킬 때까지 앞으로 최소 1년 정도는 클렌코가 더 소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 승소하더라도 대법원 판결때까지 소각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 기간은 훨씬 길어지게 된다.

 

만일 청주시가 이번 재판에서도 지고, 다른 사유를 이유로 한 허가취소 재판에서도 질 경우 클렌코의 사업을 막을 길은 사실상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청주의 B변호사는 “2심 재판에서 소각용량과 소각시설 증설과의 동일성을 인정받느냐가 쟁점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대법원도 신중하게 판단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청주시가 다른 기준으로 허가취소를 한다고 하더라고 법원에서 인정을 받을지는 지켜봐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이번 재판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다른 사유로 허가취소를 할 것"이라면서 "이어지는 재판과정에서도 승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