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전통시장연합회가 지난해 당시 회장을 불신임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불신임됐던 정화용 전 회장은 회장직에 복귀했지만 민형사상 소송이 예고되면서 심각한 내홍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소병진)는 최근 정화용 전 청주시전통시장상인회장이 청주시전통시장연합회를 상대로 낸 연합회장 불신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해 불신임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지난 해 12월 28일에 열렸던 임시회의에서 의결된 정 회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가 절차상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임시총회는 회장이나 회원의 과반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회장이 소집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회원의 과반수가 회장인 채권자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거나 채권자가 회장으로서 임시총회를 소집한 사실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 “불신임을 발의한 경우에는 당해 임원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으나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재판부는 “불신임 결의의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본안소송이 진행될 경우 채권자로서는 상당기간 채무자 회장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정 회장은 이날 자로 연합회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청주시전통시장연합회측은 지난 해 12월 28일 임시회를 열고 정 회장을 불신임한 바 있다. 이후 지난 2월 26일 김호성씨를 전통시장연합회장으로 선출했다.
당시 연합회와 정 회장은 GS수퍼마켓 청주방서점 입점과 관련, 원마루시장과의 협의내용을 연합회측과 협의하지 않은 것을 두고 갈등을 빚었었다.
그러나 지난해 충주에서 열렸던 충북도우수시장박람회 때 충북시장상인연합회 관계자가 행사 대행업체에게 협찬금을 요구했는지를 두고 내부적으로 논란이 빚어졌던게 발단이 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한편, 정 회장은 앞으로 이번 일과 관련된 일부 상인회장들에 대한 민형사상 고소를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상인회장들도 다시 정 회장에 대한 불신임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아 청주시전통시장연합회의 내홍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