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오창 여중생 계부 성기확대술까지 했다

손수호 변호사 오늘 CBS ‘김현정의 뉴스쇼’서 오창여중생 사망사건 재판과정 소개
   
뉴스 | 입력: 2021-12-14 | 작성: 안태희 기자

 

1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오창여중생 사망사건 재판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손수호 변호사./CBS 유튜브 캡쳐

 

[소셜미디어태희=안태희]


여중생 2명이 투신사망한 오창 여중생 사건과 관련해 의붓딸 A양과 딸의 친구 B양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의붓아버지 C씨가 성기확대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양의 의붓아버지 뿐만 아니라 친모까지 재판과정에서 남편의 성범죄를 극구 부인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손수호 변호사는 14CBS의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의붓아버지의 주장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소개했다.


손 변호사는 “(피고인의) 발기부전 증상에 대해서는 평소에도 약을 복용하고 성관계를 했고, 만일 강간을 했다면 피해자 성기에 열상 그러니까 찢어진 상처가 있었을텐데 그게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게다가 피고인은 또 성기확대술을 받은 상태였다. 하지만 법원은 요즘 학생들은 체구가 크기 때문에 초등학교 저학년이 아닌 이상 열상이 생기는 경우가 드물다고 봤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또 그날 점심에도 셋이서 집에서 함께 밥을 먹었다. 그 이후에 두 친구가 산책까지 하고 집에 갔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법원은 친구가 충격받을까봐 평소처럼 B양이 행동한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A양 친모의 재판 태도에 대해서도 말했다.


손 변호사는 의붓아버지 말고 친모 역시 상당히 강하게 일관되게 우리 남편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면서 친모가 딸에게 얘는 조금 전에 있었던 일도 기억을 못한다는 말도 했다고 소개했다.


손 변호사는 “(그러나) 법원은 의식수준이 명료하고 조리있게 말했다. 인지기능에 문제가 없으며 진술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고 밝혔다.

 


한편, 손변호사는 친구에 대한 증거는 명확하지만 의붓딸 A양에 대한 혐의는 애매했다는 거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그게 좀 혼란스럽다. 판결을 볼수록 수사단계에서 경찰과 검찰의 대응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닐 수 있다고도 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장판사 이진용)는 지난 10일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치상, 유사성행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양의 의붓아버지 C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그러나 C씨는 지난 131심 판결에 불복,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검찰도 오는 15일까지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급심의 재판단을 구할 방침이다.


C씨는 지난 2013년부터 A양에게 강제추행등을 한 혐의와 지난 117일 자신의 집에 놀러 온 B양에게 술을 먹이고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성폭행을 해 다치게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성범죄 피해로 고통을 호소하던 여중생 2명은 지난 512일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22층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해 숨져 전국민이 큰 충격에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