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특구법은 지역파괴법”

민주노총등 기자회견 “250개 조항 환경, 노동, 안전 규제 무력화”
   
뉴스 | 입력: 2026-10-22 | 작성: admin@admin.co.kr 기자
22일 이연희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민주노총 등 단체들이 초광역특구법안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미디어태희]

민주노총과 환경단체 등이 민주당이 발의한 초광역특구법안을 폐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22일 오전 10시 민주당 이연희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날 이들은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했다”며 “당초 ‘메가특구특별법’으로 알려져 있던 이 법은 지난 6월 이재명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를 총력전, 전격전,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초광역특구법안은 무려 250여개의 방대한 조항에 걸쳐 기업의 이윤을 위해 환경과 노동, 안전을 포함한 사회 전 영역의 규제를 무력화시키는 ‘메가 파괴’ 입법임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후 이연희 의원실 직원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모습.

민주노총은 “이 법이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노동시간 규제를 무력화하고 16주 연속으로 무려 주 80시간 노동까지 가능하게 함으로써 장시간-과로사노동을 조장한다”며 “메가프로젝트는 연간 국내 전력사용량의 40%에 달하는 규모를 추가생산하고 하루 200만톤의 용수를 공급하면서 천문학적인 전력과 물을 소모한다. 이 과정에서 막대한 탄소배출을 야기해 기후위기 대응에 정면 역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주민의 에너지와 물에 대한 접근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초광역특구법은 철저히 이익을 소위 첨단산업 대자본이 사유화하고, 비용과 위험, 손실은 지역주민과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며 “충북 역시 이 법으로 인한 지역파괴와 지역착취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런 법안이 지역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추진되는 것도 어이가 없지만, 지역 국회의원들이 이 법안 발의에 동참했다는 것 역시 분노를 자아낸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들은 “3대 메가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지역발전을 명분삼아 오히려 지역을 파괴하고 착취하려는 초광역특구법안은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초광역특구법안에는 충북지역 민주당 소속 이연희 의원(청주흥덕)과 이강일 국회의원(청주상당)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