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태희]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체제가 2일 공식 출범하면서 충북지역 중대범죄 수사체계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충북에서 발생하는 부패·경제범죄 등 중수청 수사대상 중대범죄는 앞으로 대전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담당합니다.

대전중수청 조직도.
대전중수청은 대전과 세종, 충남, 충북 등 충청권 4개 시·도를 관할합니다.
그러나 대전중수청 직제에는 충북에서 발생한 사건만을 전담하는 ‘충북수사과’나 ‘충북전담팀’ 같은 별도의 지역 전담조직은 없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를 하나의 지방중수청이 관할하고, 청 내부에서는 사건의 발생지역이 아닌 범죄 유형에 따라 담당 수사부서가 나눠지는 구조입니다.
대전중수청은 경제범죄수사국과 반부패수사국, 사무국 등 3국 체제로 출범했습니다.

세종에 자리잡은 대전중대범죄수사청 임시청사.
경제범죄수사국에는 중대경제범죄수사과와 금융범죄수사과,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과, 범죄수익수사과 등이 설치됐습니다.
반부패수사국에는 반부패수사1·2과와 마약수사과, 산업기술수사과 등이 배치됐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에서 대규모 금융범죄가 발생하면 금융범죄수사과가, 공직자 관련 부패범죄가 발생하면 반부패수사부서가 사건을 맡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청주지검이 충북에서 발생한 주요 부패·경제범죄 등을 직접 수사했던 방식은 사라졌습니다.
대전중수청의 정원은 261명입니다. 개청일인 2일 현재 실제 근무 인원은 177명으로 정원의 67.8% 수준입니다.
문홍주 대전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대전중수청장은 문홍주 전 특별검사보가 맡았으며 차장은 한문혁 전 부장검사입니다.
대전중수청 청사는 대전이 아닌 세종시 소담동의 임시청사에 마련됐습니다.
검찰청 폐지와 함께 청주지검 소속 수사관 가운데 23명도 중수청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반면 충북지역 사건의 영장청구와 기소, 공소유지 업무는 이날 출범한 청주지방공소청이 담당합니다.
청주지방공소청 모습./이광희 의원 제공
청주지검은 청주지방공소청으로 전환됐으며 검사들은 직접수사 대신 경찰과 중수청 등이 수사한 사건에 대한 영장청구와 기소 여부 판단, 재판에서의 공소유지 업무를 담당합니다.
청주지방공소청 검사 인력은 기존과 같은 22명입니다.
결국 충북에서 발생한 일반 형사사건은 경찰이 수사하고, 중수청 수사대상 중대범죄는 대전중수청이 수사한 뒤 청주지방공소청이 기소와 공판을 담당하는 구조로 바뀐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