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환 전 충북지사
[미디어태희]
김영환 전 충북지사가 재임 시절 총 3,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뇌물수수 혐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지사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지사는 2024년 8월 괴산군 청천면 후영리 자신의 산막 인테리어비용 2,000만원을 윤두영 회장으로부터 대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지사 소유의 괴산 산막
또한 지난 해 6월 26일 지사 집무실에서 윤현우 충북체육회장에게 현금 500만원이 든 돈통부를 건네받은 혐의, 이에 앞서 지난해 4월 미국 출장을 앞두고 윤현우 회장 등 지역 체육계 인사 3명으로부터 현금 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체육계 인사와 인테리어 업자 등 4명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