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4산단 ‘행정권 남용 의혹’ 재점화…이장섭호로 불똥 튀나

원건설 PFV-청주시 소송 10월 15일 선고, 민간개발 공모 전환·사업자 배제 과정 논란
   
뉴스 | 입력: 2026-08-04 | 작성: admin@admin.co.kr 기자

 

 

[미디어태희]

 

4년여 동안 사업을 준비해 온 지역 건설업체가 개발사업에서 배제되고 외지업체 중심의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청주 오창 제4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둘러싼 의혹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주시가 기존 민간개발사업을 민·관 공동개발 방식으로 전환하고 공개공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적·법률적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를 놓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예정된 청주시와 원건설 측 PFV 간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민선 8기에서 시작된 논란이 민선 9기 이장섭 청주시장 체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원건설 측 PFV, 청주시 상대 취소소송 

 

 

오창4산업단지 예정지 

 

4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원건설이 주도한 청주네오테크밸리PFV는 지난해 8월 청주시를 상대로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차례 변론을 진행했으며, 오는 1015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청주네오테크밸리PFV 측은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을 청주시가 반려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청주시는 원건설이 이른바 1군 건설업체가 아닌 만큼 2조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는 취지로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건설 측은 수년간 사업을 준비하고 관련 비용을 투입한 상황에서 청주시의 정책 변경으로 사업자 지위를 사실상 잃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청주네오테크밸리PFV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입은 손실은 50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주시 행정권 행사 적절했나


오창4산업단지 사업자 선정 과정 요약 

 

이번 논란의 핵심은 청주시가 기존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던 사업을 민·관 공동개발과 공개공모 방식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행정권을 적정하게 행사했느냐는 점입니다.

 

최근 충청투데이는 청주시가 민간사업을 민·관 공동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행정적·법률적 규정을 무시한 채 행정권한을 남용했다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당시 SPC는 설립조차 되지 않았으며, 단서조항인 출자타당성 조사용역 진행은 물론 지방의회 동의 절차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민선 8기 임기 만료 직전인 지난 6, 타당성조사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밝혀져 뒤늦게 관련 규정을 맞추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지금은 사업승인신청을 준비하는 단계이고, 관련 절차는 승인할 때 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범석 전 시장 취임 후 사업구도 급변

 

이범석 전 청주시장

 

오창4산업단지 개발사업은 2021년 신영과 원건설 등이 참여한 네오테크밸리사업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신영과 대우건설이 사업에서 빠졌고, 원건설은 LK홀딩스 등과 함께 청주네오테크밸리PFV를 설립해 사업을 다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이범석 전 청주시장 취임 뒤 사업 추진구도가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20249월 기존 사업법인과 이름이 유사한 별도 법인 네오테크밸리가 등장하면서 두 사업자가 경쟁하는 구도가 형성됐고, 지난해 6월쯤 청주시는 기존 민간개발 방식을 민·관 공동개발을 전제로 한 민간사업자 공개공모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산업단지 명칭도 네오테크밸리에서 오창 제4일반산업단지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원건설측 PFV는 지난해 8월 청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청주시는 같은 해 10월 오창인텔리전스파크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사업방식 변경과 기존 사업자 배제, 신규 컨소시엄 선정이 짧은 기간에 연속적으로 이뤄진 것입니다.

 

오창인텔리전스파크 컨소시엄 선정 과정 주목


지난 해 11월 열린 청주시와 (주)오창인텔리전스파크 컨소시엄 기본협약식 모습./청주시 제공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오창인텔리전스파크 컨소시엄의 구성과 선정 과정도 향후 검증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기존 사업자가 수년 동안 산업단지 개발을 준비하고 토지·행정절차 등에 비용을 투입한 상황에서 청주시가 사업방식을 전환한 이유와 신규 컨소시엄을 선택한 평가기준이 공개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청주시가 원건설 측에는 자금조달 능력을 문제 삼으면서 오창인텔리전스파크 컨소시엄에는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도 궁금합니다.

 

민선 9기 이장섭호, 전임 시정 논란 떠안을까


이장섭 청주시장

 

오창4산단 사업은 민선 8기에서 주요 사업자 선정이 이뤄졌지만, 사업승인과 청주시 출자, 산업단지 조성 등 핵심 행정절차는 민선 9기에서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이장섭 시장이 전임 시정에서 결정된 사업구조와 사업자 선정 과정을 그대로 승계할지, 자체적인 검증 절차에 나설지가 지역 정치권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청주시는 환경영향평가 항목을 결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체 사업에 20%를 출자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청주시의 반려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사업자 선정과 후속 행정절차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주시가 승소하더라도 공모방식 전환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창 제4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일원 약 146만평에 사업비 2조 2천억원을 투입해 2032년에 완료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입니다.

 

청주시의 한 관계자는 벌써부터 이장섭 시장을 음해하려는 악의적인 소문이 돌고 있다관련 소송과 사업 진행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