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건영 충북교육감 경찰 조사받았다

지난 달 청주상당경찰서...경찰, 정책협약·허위사실공표 병합수사
   
뉴스 | 입력: 2026-07-06 | 작성: admin@admin.co.kr 기자

 

 

[미디어태희]

 

지난 6.3 선거과정에서 지방교육자치법 위반혐의로 잇따라 고발된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지난 달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6<미디어태희> 취재결과 윤 교육감은 지난 달 25일 청주상당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5월 19일 당시 윤건영 교육감후보(왼쪽)와 정영철 군수후보의 협약식 모습.

 

경찰은 이날 윤 교육감에 대해 지난 519일 국민의힘 정영철 당시 영동군수 후보사무실에서 정 후보와 정책연대 협약을 해 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는 정당의 선거관여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 정치관계법 사례집 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배포한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은 할 수 없는 사례로 정당이 특정 교육감 후보자와 정책연대를 하거나 이를 공표하는 행위’, ‘교육감 후보자가 정당 소속 후보자와 정책연대를 하거나 이를 공표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522일 김성훈 당시 김성근 후보 상황실장을 고발인 자격으로 조사한 바 있습니다.

 

경찰의 윤 교육감 조사는 6.3선거가 끝난 지 22일만입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

 

경찰은 이날 윤 교육감이 후보 법정토론회에서 2022년 교육감 선거 당시 보수단일화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말한데 대해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고발된 건에 대해서도 조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