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태희]
전·현직 충북도 산하기관장 여러 명이 동시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충북경찰청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 지사 시절 임명된 산하기관장들이 여러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수사의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전 충북도 출연기관장 A씨를 불러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A씨가 김 전 지사의 서울 북촌한옥 매매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영환 전 지사 소유의 서울 북촌한옥
또한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주부터 현 출자출연기관장 B씨와 산하단체 임원 C씨, 전 지방의원 D씨를 불러 6.3 지방선거 당시 김 전 지사후보 후원회의 후원금 모금 과정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등을 조사했습니다.
뉴스1은 이들중 일부는 당시 김 후보 후원회에 후원금을 냈고, 또한 일부는 후원금을 기부하도록 주변에 권유했는지 불러 조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제33조는 ‘누구든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체장이나 협회가 회원들에게 일괄 모금을 지시하는 경우, 공무원이나 산하기관 관계자에게 후원을 압박하는 경우 상대방이 불이익을 우려해 자유롭게 거절하지 못하게 되는게 문제로 지적되기 때문입니다.
이 법을 위반해 기부를 받은 자나 알선한 자는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난 달 30일 열린 이임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김영환 전 지사./충북도 제공
특히 후원자중 일부는 차명으로 낸 것으로 알려져 있어 경찰 수사가 다른 산하기관이나 관계 단체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다른 충북도 전 출자출연기관 임원 E씨는 <미디어태희>와의 통화에서 “1주일 전쯤 경찰로부터 참고인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은 적은 있다”며 “아직 부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