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교사의 대전 원정 여중생 성폭행, 중학교 교사의 제자와의 성관계 등 충북도내 교직원들의 성범죄가 광범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충북도교육청이 사실상 실토했다.
충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이 나이와 직군 등에 상관없이 충북 교직원들의 성비위가 증가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나선 것이다.
충북도교육청은 3일 ‘교직원 성비위 근절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도교육청은 “성희롱과 성폭력에 대한 지속적인 예방활동과 엄정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최근 교육분야의 성비위 사안이 전방위적으로 발생했다”고 대책발표 이유를 밝혔다.
특히 도교육청은 “최근 교육분야의 성비위 사안이 교원·지방직공무원·교육공무직원 등 다양한 직종과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고경력자 뿐만 아니라 저경력자에게서도 증가하고 있어 단순히 교사에 대한 대책을 넘어 교직원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충북도내 교육자들의 성범죄가 초임 교사부터 교장 등 관리직까지, 교사 뿐만 아니라 직원들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것을 교육청이 인정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이날 교원양성대학, 교육실습학교, 교직원 임용 부서 등과의 협업을 통해 임용전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또 임용 전 예비 교사와 더불어 학교 관리자 및 경력 교직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 감수성 향상 연수도 강화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정규교사 임용 전 바른 인성을 검증할 수 있는 수습교사제 운영, 성비위 관련자는 영구적으로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는 법령이나 징계 기준의 강화 등 제도적인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관련기관에 적극 요청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