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충남특별법 발의안과 행정안전위원장 대안 비교./충북도 자료 수정
[미디어태희]
대전시와 충남도의 통합 관련 법안에서 충북에 대한 독소조항들이 모두 삭제되거나 수정됐습니다.
13일 충북도는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인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에서 충북이 우려해 온 쟁점들이 대부분 삭제‧수정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충북도에 따르면 행안위를 통과한 법률안에는 행정통합 노력 의무 규정 조항(제4조)과 충청권산업투자공사 설립‧운영 관련 충북‧세종 조항, 수도권 공공기관 및 국책연구기관 이전 관련 조항, 공공기관 이전시 통합특별시 우선 선택권 부여 및 우선 선정 규정 등 4개항이 모두 삭제되거나 수정됐습니다.
특히 제4조 '정부와 충남대전통합특별시장은 충청북도 및 세종특별자치시와의 행정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삭제됐습니다.
또 제91조 '충청권 산업투자공사 설립운영'은 '충남대전산업투자공사로', 제167조 및 제169조 '수도권 소재공학관련 공공기관 및 국책 연구기관의 이전·설립'은 관련 '호' 삭제, 제301조 '공공기관 이전 우선선택권 부여'에서 '우선선택권' 삭제, 제302조 '공공기관 이전시 통합특별시 지역 우선고려선정'에서 '선정' 삭제 등입니다.
한편, 충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안은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제천단양) 중심으로 법안발의 준비가 거의 완료됐고, 22명의 국회의원이 찬성 의사를 밝힌 상태라고 충북도는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충북도측은 “앞으로도 행정통합 진행 과정에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며, 곧 발의 예정인 충청북특별자치도 법안 제정을 신속하게 추진해 균형성장 모델 구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