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속 김재종 전 옥천군수 농지법 위반 보도됐다

당원명부 유출의혹에 ‘설상가상’, 국민의힘 “민주당은 책임있는 조치하라”
   
뉴스 | 입력: 2026-01-20 | 작성: admin@admin.co.kr 기자

 

 

[미디어태희]

 

민주당 충북도당에서 당원명부 유출의혹이 발생한 가운데 옥천에서는 민주당 소속 군수 출마예정자가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옥천신문은 최근 김재종 전 군수와 가족이 과거 옥천읍 명가 일원 일부 농지를 주차장으로 불법전용하거나 남의 땅을 점용하며 10년 이상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김재종 전 군수와 가족이 과거 옥천읍 명가 일원 일부 농지를 주차장으로 불법전용하거나 남의 땅을 점용하며 10년 이상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문제의 땅들은 군수 재임 중 전용허가가 났다는 점에서 직권남용 의혹도 제기됐는데, 지난해 말 첩보를 입수한 옥천경찰서는 조사 끝에 공소시효 만료로 입건 전 사건을 종결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옥천신문 캡쳐

 

옥천신문은 또한 명가 측은 현재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모두 마쳤지만, 조치 전까지는 장기간 농지법을 위반해왔다는 점에서 시민사회는 군수 출마예정자로서 도덕성, 자질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고 했습니다.

 

20일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법적 책임을 피했다고, 정치적 책임도 피할 순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제가 된 토지는 문정리 194-2’, ‘문정리 196’, ‘문정리 199’ 3필지로, 이 가운데 문정리 194-2’2007년 취득 이후 주차장으로 사용되었으나, 김재종 전 군수가 재임 중이던 2021년에 이르러서야 농지 전용 허가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김재종 전 옥천군수

 

또한 “‘문정리 196’필지는 장기간 미등기 상태, 즉 타인 소유의 토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약 10년간 주차장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문정리 199’ 역시 주차장으로 활용되다 2019년에야 전용 허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재종 전 옥천군수는 재임 중 농지법 위반 상태의 토지를 사용했을 뿐 아니라, 전용 허가 과정에 관여했다는 논란까지 불거지며 공직자의 권한 행사 적정성에 심각한 의문을 남겼다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정치권에서는 김병기·강선우 국회의원 등 일부 정치인들의 각종 의혹을 둘러싸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민주당은 더 이상 도민의 눈을 외면하지 말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 명확한 설명과 책임 있는 조치를 즉각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