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재구성된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이하 도시공원 거버넌스)의 운영규정이 공개됐다.
20일 공개된 도시공원 거버넌스 운영규정에 따르면 ‘거버넌스는 거버넌스 내에서 책임지고 논의한 사회적 합의사항을 정책결정권자인 시장에게 제안하고, 시장은 거버넌스의 합리적 제안결과를 존중한다‘고 되어 있다.
이 규정대로라면 거버넌스의 결정사항을 사실상 청주시장이 따르도록 되어 있다.
특히 ‘위원은 거버넌스의 합리적 제안결과를 존중한다’고 규정돼 있어 거버넌스 결과에 대해 참여위원들의 개인적인 일탈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밖에 거버넌스는 첫 회의일을 시작으로 제안일까지 90일 이내에서 운영하도록 했다.
거버넌스의 회의는 공개하며, 청주시민은 누구나 거버넌스 공개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시민들은 사전절차를 밟아 공개회의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다음은 거버넌스 운영규정 전문이다.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 운영 규정(안)
제1조(목적) ①이 규정은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됨에 따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의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이하‘거버넌스’라한다.)는 민‧관이 협력하여 2020년 7월 1일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대책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이다.
②거버넌스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운영한「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민ㆍ관 거버넌스」를 존중한다.
제3조(역할) 거버넌스는 거버넌스 내에서 책임지고 논의한 사회적 합의사항을 정책결정권자인 시장에게 제안하고, 시장은 거버넌스의 합리적 제안결과를 존중한다.
제4조(운영기간) 거버넌스는 첫 회의일을 시작으로 제안일까지 90일 이내에서 운영한다. 단, 필요한 사항 발생 시 합의에 의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구성) ①거버넌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청주시 부시장과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공동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 및 인원으로 합의하여 구성하고, 사전실무협의회에서 합의한 인선을 공동위원장이 위촉한 것으로 갈음한다.
1. 청주시의원 3명(농업정책위원회 1명, 도시건설위원회 1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명)
2. 청주시 공무원 2명(도시교통국장, 푸른도시사업본부장)
3. 시민사회단체 인사 3명 (청주시 도시공원 지키기 시민대책위원회 추천 3인)
4. 녹색청주협의회 추천 2명
5. 신뢰가 높은 덕망 있고 중립적인 전문가 3명
④거버넌스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씩을 둔다.
제6조(위원장의 및 위원의 책무) ①위원장은 거버넌스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은 거버넌스의 합리적 제안결과를 존중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거버넌스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거버넌스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8조(회의) ①위원장은 거버넌스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거버넌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 거버넌스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개될 경우 사회적 물의 및 혼란이 있다고 거버넌스 내에서 결정한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청주시민은 누구나 거버넌스 공개회의에 참관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의해 공개회의에 참관하는 시민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다만, 사전 신청에 의해 발언권을 얻어 위원회에서 정한 제한시간 내에서 발언을 해야 한다.
제9조(실무TF) ①거버넌스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거버넌스에 별도로 구성하는 실무TF를 둘 수 있다.
② 실무TF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거버넌스 위원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관계부서 등에의 협조 요청) ①위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련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부서‧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련부서‧단체 등은 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보안유지) 제9조 제3항의 단서규정인 비공개 회의 개최일 경우, 위원 및 관계 공무원 등은 회의 과정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만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거버넌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거버넌스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