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송참사 현장요약도./오송참사 국정조사결과보고서
[미디어태희]
국회는 지난 26일 본회의를 열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표결 끝에 의결했습니다.
이날 표결에서는 충북지역 더불어민주당 5명의 국회의원은 전원 찬성했으며, 국민의힘 소속 3명은 전원 반대했습니다.
다음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의 시정·처리요구 사항과 위증고발 관련사항 전문입니다.
지난 26일 국회본회의에서 의결된 오송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의결 표결결과. 흰색 테두리가 찬성표, 빨간색은 반대표다./국회방송 캡쳐
[시정·처리요구 사항]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진상규명 관련
(조사대상기관 공통) 참사의 원인에 대한 책임소재를 두고 각 기관들의 책임 회피 행태가 심각한 바, 각 기관은 이번 참사의 예방 및 대응 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참사에 이르게 된 책임을 명확히 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것
- 도로확장공사 관련 기존 하천 제방의 절개 및 임시 제방의 설치·관리, 전반적인 미호강 하천 관리, 지하차도 진입 통제, 재난 상황에 대한 전파 및 보고 등 본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진 참사의 원인과 관련하여 각 기관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대검찰청) 본 국정조사에서 제기된 검찰수사 결과의 문제점에 대해 의혹이 남지 않도록 재수사 등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함.

오송참사 사고 현장상황./오송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 참사의 책임 소재와 관련하여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경위 등에 대해 다수 질의가 있었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있음에도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이 아닌지에 대한 문제 제기와 김영환 도지사에 대한 재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 또한, 참사 직전 재난 상황에 대한 전파를 접수한 충청북도 자연재난과 주무관으로부터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진술, 전파를 접수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했으나 이를 알고 있다는 진술 등 전파 및 보고와 관련하여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오송참사 피의자별 재판상황./오송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 한편, 위의 문제 제기가 수사기관에 수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고, 국정조사를 통해 특정인에 대한 기소 당위성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음.
- 이와 관련하여 현재 유가족 등 고소인들의 항고가 대전고등검찰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바, 동 절차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을 면밀하게 재검토하고, 검찰수사 결과에 대한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재발방지 대책마련 관련
(조사대상기관 공통) 각 기관은 향후 유사 참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문제점에 대한 보완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 및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것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재난원인조사가 종료되면 그 결과와 함께 재난백서를 국회에 제출·보고할 것
오송참사 피의자별 재판상황./오송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후속대책 관련
(정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 정부와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본 국정조사에서 논의된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대책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계획 및 희생자 추모사업 실시 방안을 재검토하여 시행하고, 이행 경과를 국회에 보고할 것
기타 사항
(소방청) 중앙 및 지역긴급구조통제단의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것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주시, 금호건설) 참사가 발생한 미호강의 범람으로 침수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조속한 배상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
김영환 충북지사
[위증고발 관련사항]
성명 : 김영환
직위 : 충북도지사
주요 고발사유 :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위증 등의 죄
- 9월 10일 기관보고에서 “(미호천) 제방 절개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시공사의 제방 절개는 검찰 공소장 뿐만 아니라 법원 판결문에서도 지적되어 명백한 허위 진술임
- 9월 10일 기관보고에서 “(참사 당일) 그 순간에 우리는 CC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물은 1mm도 차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했으나, 충북도 재난상황실은 미호강을 볼 수 있는 CCTV를 틀어놓지 않았고, 청주시가 갖고 있는 미호강 관련 유일한 CCTV는 충청북도 재난상황실에 연결되어 있지 않았음이 확인되었으며, 궁평2지하차도를 볼 수 있는 도로사업소 CCTV도 사고 당일 8시 35분에야 상황을 파악했고 심지어 즉시 충북도에 보고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 허위 진술임
- 9월 10일 기관보고에서 “곳곳에 전화를 해서 충청북도 전체의 재난 상황을 전부 점검했습니다. 10곳 이상에 전화를 했고...”라고 주장했으나, 9월 1일 행안위에서 의결한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 충북도가 제출한 참사 당일 아침 도지사의 통화 내역은 2건으로서 명백한 허위 진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