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태희]
최근 내년 충북교육감 출마 예상자 중 한 명이 여론조사에서 자신을 선택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10일 오후 4시 41분쯤 일부 도민들에게 ‘안녕하세요 교육감 여론조사가 진행중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가 발송됐습니다.
특히 이 문자에는 ‘현 OOOOO회장 OOO을 꼭 선택해주세요’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한 ‘02-761-××××’로 시작하는 전화 꼭 받아주세요’, ‘ARS안내 마지막까지 듣고 통화종료해 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에따라 이 문자메시지가 불법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강력하게 제기됐습니다.
지난 10일 발송된 문자메시지
그러나 일단 청주상당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59조(선거운동기간) 2항에 따르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경우 자동동보통신(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보낼 수 있습니다.
이번 경우는 20명 이하 수동으로 보냈다면 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자를 보낸측은 선관위에 사전문의를 했고, 300~400명 정도에게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지만 의혹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문자메시지 상단에 ‘Web발신’으로 표시된게 대량발송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자 웹발신은 인터넷 웹사이트나 문자발송 전용 프로그램을 통해 대량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 사용되는 방식으로, 수신자 휴대폰에 [Web발신]이라는 식별 문구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이에 대해 상당구선거관리위원회측은 “문자메시지나 SNS는 상시적으로 허용되는 방법의 하나”라면서 “20명 이하로 끊어서 보내는 것은 법 저촉이 아니라고 안내했지만,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살펴보겠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