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지사 30억 대출건 공수처까지 간다

시민단체, 무혐의시 공수처 고발까지..오송참사 불기소는 재항고·재정신청
   
뉴스 | 입력: 2025-06-09 | 작성: admin@admin.co.kr 기자

 

김영환 충북지사

 

[미디어태희]

 

김영환 충북지사가 업체에게 30억원을 빌린 사안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까지 갈지 주목됩니다.

 

9일 충북지역 시민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사전수뢰 및 청탁금지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김 지사가 무혐의될 경우 이의신청을 한뒤 그래도 무혐의 처분되면 공수처에 김 지사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아직까지 경찰로부터 결정통보를 받은 것은 없다면서 만일 불기소될 경우 관련 법률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충북지역 일부 언론은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사전수뢰,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김 지사를 무혐의 처분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2023715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와 관련된 김 지사 불기소건에 대해서도 기소를 촉구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청주지검의 김 지사 불기소처분 이후 시민단체로부터 제기된 항고는 아직까지 대전고검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최근 오송참사 유가족 법률대리인이 관련된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시민단체측은 만일 항고가 기각되면 재항고 하고, 그래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한편, 오송참사와 관련해 기소된 이범석 청주시장의 첫 재판은 오는 12일 오후 2시 청주지방법원 621호 법정에서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