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국면에 50만원씩 뿌린 새마을금고이사장 후보

충북선관위 경찰 고발...돈봉투도 '진화'
   
뉴스 | 입력: 2025-01-13 | 작성: admin@admin.co.kr 기자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인 A씨가 회원 3명에게 건넨 현금과 봉투 사진./충북선관위 제공

 

[미디어 태희]

 

오는 35일에 열리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를 앞두고 충북에서 처음으로 현금을 살포한 후보가 적발됐습니다.

 

13일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충북선관위)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선거인 매수 및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지난 1230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지역 모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는 지난 해 12월 중순 경 금고이사장선거에 도와달라며 회원 3명에게 각각 5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인 A씨가 회원 3명에게 건넨 현금과 봉투 사진./충북선관위 제공

 

충북선관위가 제공한 사진을 보면 적발된 A씨가 건넨 봉투는 일반적인 종이봉투가 아니라 5만원권을 한 장씩 총 10장을 넣을 수 있는 비닐팩형입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매수 또는 기부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금전·물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충북선관위측은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해주고, 위반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 원까지 신고 포상금도 지급한다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