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태희]
14명이 사망한 2023년 7.15 오송참사와 관련, 청주지검이 이범석 청주시장 등 3명을 기소한데 대한 후폭풍이 거셉니다.
기소된 이 시장은 강력대응을 천명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시민단체와 야당은 김영환 충북지사에게 면죄부를 줬다면서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이범석 시장, 전국 첫 중처법 기소
이범석 청주시장에 대한 공소사실.
9일 청주지검은 오송참사와 관련해 이 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시민재해치사죄)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시장과 함께 이상래 전 행정복합도시건설청장, 서재환 금호건설 대표, 금호건설 법인도 기소했습니다.
이 시장은 이번 기소로 중대재해처벌법상으로 기소된 최초의 자치단체장이 됐습니다.
검찰, 김영환 지사 '혐의없음' 처분
청주지검 발표내용.
검찰은 그러나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해서는 지하차도 점검을 제때 실시한 점, 지하차도 자체 설계 및 설치상 결함이 없었던 점, 안전관리 인력 확보와 자동진입차단 시설예산을 확보한 점, 지하차도 사전통제기준 등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한 점 등을 들어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오송대책위, “김영환 지사도 기소하라” 강력반발
2023년 12월 오송참사유가족협의회의 기자회견 모습./미디어태희
이에 대해 오송참사유가족협의회, 오송참사생존자협의회, 오송참사 시민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수사결과에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김영환 충북지사는 오송참사가 발생한 궁평2지하차도 시설물에 대한 관리주체이자 508지방도의 도로관리책임자”라면서 “508지방도와 궁평2지하차도의 긴급안전조치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취하지 않은 충북도지사가 어떻게 오송참사 최고책임자로서 기소되지 않았는가”라고 밝혔습니다.
오송참사유가족협의회 등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제10조에서는 경영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인 도지사에게 형사적 책임을 지도록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김영환 도지사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대해 즉각적으로 항고를 제기할 것이며, 고등검찰청은 부당한 불기소처분에 대해 정의가 바로 세워지도록 즉각적인 기소처분을 하기를 촉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도 “김영환지사 오송참사 면죄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검찰은 시간을 질질 끌다가, 결국 유가족과 국민에게 분노와 실망만 안겨주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 시장에 대해서도 “여전히 이범석 시장이 오송참사를 대하는 태도는 무책임하고 비겁하다”면서 “시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자치단체장으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범석 시장 “과도한 법 적용...모든 수단 동원 대응”
지난 해 4월 26일 이범석 청주시장의 검찰소환 당시 기사제목./미디어태희
한편, 이범석 시장은 이날 검찰 기소를 인정할 수 없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대응할 것을 천명했습니다.
이 시장은 "관리·감독 주체인 허가권자, 발주권자가 엄연히 있는데 이를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하는 것은 과도한 법 적용"이라며 "변호인 구성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국가 사무를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책임지라고 한다면 관할 내에서 발생한 모든 사건·사고는 해당 자치단체장의 책임"이라며 "인력, 예산 지원은 물론 법적으로도 권한을 명시하지 않았으면서 어떠한 근거를 적용했는지 반문하고 싶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시장은 '기소', 부시장은 '징계'...청주시 '초상집' 분위기
신병대 청주부시장
이 시장에 대한 검찰기소 소식이 알려진 이날 청주시청에는 침통한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이 시장이 오송참사로 기소된데다 '동고동락'하고 있는 신병대 부시장은 조만간 중징계를 앞두고 있습니다.
조만간 청주시는 조만간 신 부시장에 대한 중징계 요구를 충북도에 요구해야 합니다.
이에 앞서 충북도는 오송참사와 관련한 중징계요구에 대해 재심의를 해달라는 청주시의 요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에따라 이 시장은 법정에, 신 부시장은 징계위원회에 출석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