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 의원 현직유지 ‘파란불’ 켜졌다

검찰, 선거법 위반혐의 사무장 벌금 200만원 구형
   
뉴스 | 입력: 2024-11-25 | 작성: admin@admin.co.kr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강일 의원(오른쪽)

 

 

[미디어 태희]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청주상당)이 의원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25일 청주지법 형사11(태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의원의 보좌관 A(55)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검찰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량이나 그 이하로 선고하고,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자의 배우자 또는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장이 기부행위를 한 죄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자의 당선을 무효로 합니다.

 

1심에서 검찰이 이 의원의 현직이 유지될 수 있는 형을 구형했기 때문에 내년 18일 열릴 1심 선고결과가 주목됩니다.

 

A씨는 지난 329일 청주의 한 식당에서 선거운동원 10여 명이 참석하는 식사자리를 마련해 4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