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태희]
14명이 사망한 지난 해 7.15 오송참사가 발생한지 1년이 되는 시점인 지난 6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이 김영환 충북지사에게 경고장을 보낸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충북도는 이 경고장을 5개월여 후인 11월 15일에 충북도 홈페이지에 ‘행정안전부 특별감사 결과 경고장 공개’라는 제목으로 파일을 올렸습니다.
이에따라 검찰이 시민단체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김 지사를 기소할지 다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지사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경고장 전문입니다.
경고장
소속 충청북도
직위 도지사
성명 김영환
위반 및 처분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제1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등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도지사는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며 본부장은 도지사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제4조 등에 따르면 도지사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으로서 업무를 총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23.7.15. 당시 재난 대응 최고단계인 비상 3단계 상황에서, 04:10경 미호강(미호천교 지점)에 대한 '홍수경보’ 발령사실을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및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통보받았고,06:31〜07:58 수차례에 걸쳐 관련 기관으로부터 ‘미호천교 인근 제방범람 위험’을 전달 받았음에도,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될 때까지 이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하거나 관련부서에 미호강 수위 모니터링 및 지하차도 통제를 지시하지 않는 등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을 총괄하는 본부장으로서 위 임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귀하에 대해 엄중「경고」하오니,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