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고교생 집단 성폭행사건 9명중 8명 유죄확정됐다

오늘 대법원 선고...충주시의원 아들은 ‘무죄’
   
뉴스 | 입력: 2024-11-14 | 작성: admin@admin.co.kr 기자

 

[미디어 태희]

 

충주판 밀양 성폭생 사건으로 불렸던 충주지역 고등학생들이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 대법원이 피고인들에 대해 2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14일 열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판결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이 사건이 발생한지 4년만에 피고인 9명 중 8명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이 사건은 20203월부터 10월까지 고등학생들이었던 피고인 8명이 합동하여 후배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또다른 피고인 1명이 단독으로 피해자를 강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특히 검찰이 사건발생 25개월만에 기소하면서 늑장수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거셌습니다.

 

더욱이 피의자인 일부 고교생들의 아버지가 대학교수, 충주시의회 의원, 전 법조계 직원 등으로 알려지면서 큰 파문이 일었고, 충주시민 3000여명이 피의자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20222월 1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는 1심 선고를 통해 총 9명중 A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고, BC에 대해서는 징역 36월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피고인 6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718일에 열린 2심에서 재판부는 A에 대해 징역 4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 5년을, B에 대해서는 징역 26월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C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던 6명 중 5명에 대해서는 징역 26월에 집행유예 3,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습니다.

 

충주시의회 후반기 의장선거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충주시의원의 아들은 1·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