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철 청주시의원
[소셜미디어 태희]
14명이 사망한 지난해 7.15 오송참사 이후 1년만에 자치단체장에게 중대재해 예방과 관리의무를 부여하는 조례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2일 청주시의회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만 의무와 벌칙을 적용하는 중대재해 관련 법률을 보완하고, 지자체에 예방역할과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 '청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오송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허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허 의원이 참사이후 1년여간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것입니다.
허철 청주시의원
이 조례안은 청주시장에게 중대재해 예방과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청주시장은 중대재해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정책을 매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9일 청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는대로 시행됩니다.
허 의원은 “오송참사 이후 지난 1년여간 또다른 시민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왔다”면서 “앞으로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자치단체가 더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는 조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