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 태희]
충북도가 산하기관장을 소집해 공직기강강화회의를 한 날 업자로부터 오마카세 식사 접대를 받아 물의를 일으켰던 충북도 산하기관 간부가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충북도는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에 간부 A씨를 징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16일 저녁 청주의 한 일식 오마카세에서 업자에게 식사를 접대받고, 동석한 여성 2명과 함께 라이브 노래방까지 갔습니다.
이 식당은 최소 식비가 1인분에 8만원이었고, 그날 식비 41만여원은 동석한 업자 B씨가 내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충북도는 <소셜미디어태희>의 단독보도 이후 감사관 3명을 파견해 A씨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A씨에 대한 최종 징계 결과는 이달말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