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전 의원
[소셜미디어 태희]
카페업주로부터 돈봉투를 받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돼 공천까지 취소된 이른바 ‘정우택 돈봉투사건’에서 모두 6명이 무더기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4일 청주지검은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과 윤갑근 전 고검장, 이필용 전 음성군수, 정 전의원의 보좌관, 비서관, 카페업주등 모두 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윤갑근 전 고검장
정 전 부의장의 경우 지난 2022년 3월부터 약 7개월 동안 지역 카페업주 A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돈 봉투 등 74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등)를 받고 있습니다.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은 돈 봉투를 건네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을 언론사에 제보하면 변호사 비용을 대신 내주기로 약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습니다.
이필용 전 음성군수
이필용 전 음성군수는 윤 전 고검장의 카페업주 변호사비 대납 약속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정우택 전 부의장의 4급 보좌관 A씨, 5급 비서관 B씨는 카페업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뇌물을 공여한 카페업주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됐습니다.
카페업주
이중 정 전 의원과 윤 전 고검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