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 태희]
<소셜미디어 태희>의 단독보도로 알려진 윤석규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의 검찰수사 사건과 관련, 윤 원장이 이미 기소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9일 KBS충북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윤 원장을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KBS충북 보도화면 캡쳐
KBS충북이 입수한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윤 원장은 지난 2016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에게 A사의 임대주택 사업심의 통과를 청탁했고, 이 대가로 3700만원을 받았습니다.
또 윤 원장은 지난 2018년 A사의 B씨에게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대표를 소개한 뒤 청탁 또는 알선명목으로 4900만원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SH사장에게 청탁하지 않았고, 그동안 받은 돈은 B씨와 회사를 공동운영해 받은 월급”이라고 주장했다고 KBS가 보도했습니다.
윤석규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그러나 지난 해 1월 임명된 윤 원장이 같은 해 8월부터 자신의 사무실 압수수색, 출국금지, 수차례 소환조사 끝에 기소까지 됐는데도 이를 충북도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충북도는 <소셜미디어 태희>나 <KBS>의 보도가 나올 때까지 이런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나 산하기관장 관리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충북도는 윤 원장의 기소에 따라 조만간 직무정지를 하거나 해임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충북도와 11개 시·군이 함께 출연한 기금과 도민분들의 기탁금으로 운영되는 인재양성 전문기관입니다. 사무실은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