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희 도의원만 연간 5천만원 받을 수 있다

이달부터 지방의원도 후원회 설립 가능...현재까지 박 의원만 설립
   
뉴스 | 입력: 2024-07-19 | 작성: admin@admin.co.kr 기자

 

충북지역 지방의원들 가운데 최초로 후원회를 설립한 박진희 충북도의원

 

[소셜미디어 태희]

 

지방의원 후원회 설치법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충북도내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진희 충북도의원(비례)만 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충북도선거관리원회가 지방자치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 도입된 지방의원 후원회법의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충북도선거관린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의원 후원회법에서 가장 눈길을 모으는 것은 지방의원 1인당 1년간 도의원은 5000만원까지, ·군의원은 3000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유급 사무직원을 2명까지 채용할 수 있으며, 후원회 사무소는 소재지 제한없이 1곳에 둘수 있습니다.

 

선관위 후원회 설립 가이드

후원하려는 사람은 도의원 1명에게 200만원까지, 시군의원과 지방의원후보자에 1명에게 100만원까지 후원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연간 여러 지방의원에게 후원하더라도 연간 총 2000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외국인, 국내·외 법인·단체는 후원금 기부 불가, 누구든지 법인·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후원을 하면 안됩니다.

 

당연히 청탁 등 특정행위와 관련해 후원하는 것도 안됩니다.

 

최근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후원회 사무실을 연 박 의원은 <소셜미디어 태희>와의 통화에서 아직 지방의회 독립성이 완벽하지 않아 의정활동에 한계가 있었고, 보좌할 직원이 절실히 필요했었다면서 현재 유급직원은 1명 채용했고, 후원회장 위촉이나 계좌연결등은 아직 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