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한범덕 전 청주시장 관련자료 검찰에 넘겼다

2021년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부당 대부계약 감사결과 발표
   
뉴스 | 입력: 2024-06-20 | 작성: admin@admin.co.kr 기자

 

한범덕 전 청주시장

 

[소셜미디어 태희]

 

20일 감사원이 청주시가 지난 2021년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을 부당하게 체결했다는 청주시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감사원은 한범덕 전 청주시장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대부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 2명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관련 자료를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주시는 A사와 지난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사용을 허가한뒤 수의계약으로 2021년까지 5년간 1차 대부계약을 했고, 이 회사와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없는데도 20218월 다시 A사와 5년간 대부계약을 했습니다.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전경

 

 

이 과정에서 청주시는 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해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대부계약 갱신이 가능하다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또한 2020년 당시 담당 팀장은 내부문서를 A사에 유출해 대표이사 등이 A사 주식을 사모펀드에 매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습니다.

 

대부계약을 갱신하기 전 타업체로부터 입찰 참여의향서를 제출받고도 일반입찰을 하지 않아 청주시가 손해를 봤는데, 손해액이 무려 83억원입니다.

 

감사원은 관련문서를 외부에 유출한 2020년 당시 팀장과 A사와 대부계약을 갱신해 청주시에 손해를 끼친 2021년 당시 담당국장을 정직처분하고 2021년 당시 과장과 팀장을 경징계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당시 A사의 초기 투자액 120억원이 미회수됐다는게 수의계약 이유가 됐었지만, 이 투자액은 이미 비용에 반영됐고 오히려 A사가 87억원의 흑자를 내고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2021년 8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성명을 발표하고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유상임대사업자에 대한 수의계약방식 결정 이유와 근거를 공개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성명서에서 지난 19일 청주시 공유재산심의회가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유상임대사업자 선정방식을 수의계약으로 결정했다”면서 시민들 또한 어떤 이유로 청주시 공유재산의 임대사업자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하는지 궁금하고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청주시는 이러한 의문에 답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