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상조 청주시의원 2심도 벌금 90만원, 현직유지됐다

오늘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선고, “초선이고 모든 절차 알수 없을 정황 인정”
   
뉴스 | 입력: 2024-05-30 | 작성: 안태희 기자

 

이상조 청주시의원

 

[소셜미디어태희=안태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이상조 청주시의원이 2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현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1형사부(재판장 박은영)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은 맞으나 초선이고 모든 절차를 알 수 없을만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해 4·5 청주시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본인과 배우자의 채무 전액을 누락하고, 토지·가액을 부풀려 작성하는 등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월 7일 열린 1심 선고에서 청주지법 형사11(부장판사 김승주)는 이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