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종기자' 김남균 국장이 정우택 부의장을 고소했다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등 고소장 충북경찰청에 발송
   
뉴스 | 입력: 2024-05-20 | 작성: 안태희 기자

 

김남균 충북인뉴스 편집국장

 

[소셜미디어태희=안태희]

 

국민의힘 정우택 부의장의 금품수수 의혹사건 보도와 관련해 정 부의장으로부터 명예훼손등의 혐의로 고소됐던 김남균 충북인뉴스 편집국장이 20일 정 부의장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날 김 국장은 정 부의장을 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담은 고소장을 충북경찰청에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인뉴스 최초 보도영상

 

김 국장은 언론에 보낸 고소의 이유로 고소라는 최후의 수단을 사용하게 된 이유는 기자는 기사로서 말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것조차 통하지 않을 정도로 선을 넘어섰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국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국민에 대한 입틀막’, ‘언론에 대한 언틀막이 도를 넘었다면서 정우택 국회의부의장도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고소장 일부

 

김 국장은 “(의혹)보도 하루만에 정우택 국회의부의장은 저를 고소했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이 뿐만이 아니라 2회에 걸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원회에 이의를 신청했다면서 “‘정치 공작이라는 단어로 매도하고, 법률적 수단으로 언론과 기자의 입을 막아보겠다는 얄팍한 언틀막’”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국장은 언론이 권력과 고위공직자의 부조리와 관련된 의혹을 사회에 고발하지 못한다면 존재이유가 없다면서 쫄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국장은 지난 2월 카페업주로부터 정 부의장이 돈봉투를 받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포함해 금품수수의혹을 최초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후 정 부의장은 4.10총선에서 공천취소됐으며, 지난 달 26일 경찰에 고소인 자격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김 국장이 정부의장을 고소함에 따라 정 부의장은 피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아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7일 이 의혹사건을 보도했던 MBC충북 김대웅 기자를 불러 동영상 보도경위등을 조사했는데, 김 기자는 제보자를 밝힐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