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석 청주시장의 신년 주민과의 대화 일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변경이나 연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를 만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오는 22일부터 3월 29일까지 청주시 읍·면·동을 전체를 돌며 주민과의 대화 가질 예정이다. 민주당은 “더구나 3월 21일부터는 후보 등록이 시작되어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한다”면서 “이런 와중에 여당 소속 청주시장이 3월 29일까지 지역을 돌며 유권자를 만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음은 물론이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자칫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주민과의 대화’가 아닌 ‘유권자와의 만남’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서 “이 시장은 2022년 6·1지방선거 당시 한범덕 청주시장의 연두순방을 현역 프리미엄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이라고 맹비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이범석 청주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사를 총선 코앞까지 강행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일정변경이나 연기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