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현장에 '기억의 현장'을 만들어야 한다

오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초청특강 ‘오송참사와 인권’열려
   
뉴스 | 입력: 2023-12-04 | 작성: 안태희 기자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이 4일 '오송참사와 인권' 초청특강을 하고 있다./소셜미디어 태희

 

[소셜미디어태희=안태희]


14명이 사망한 ‘7.15 오송참사와 관련한 기억의 현장을 참사 현장 옆에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4일 청주 다락방의불빛에서 열린 소셜미디어태희 창간 5주년 기념 오송참사와 인권초청특강에서 오송참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국장은 충북의 14명의 국민은 하찮은 목숨이냐면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특별검사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국장은 헌법에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다면서 국민이 사고로 죽지 않고, 범죄나 참사로 희생되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은 국가에게 달려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오 국장은 국민은 오송 지하차도를 언제나 반드시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면서 불쌍한 상황을 보면 그냥 불쌍한 것이다.그런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닌 자가 도지사가 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오 국장은 오송참사 수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5번 했는데 이재명 대표 부인이 법인카드를 갖고 초밥을 먹었다고 오늘 압수수색을 10군데 했다고 한다면서 “2022년 한 해동안 검찰이 압수수색 39만건을 했다. 이는 검찰이 대놓고 수사하기 싫어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 국장은 국가의 잘못으로 국민들이 죽었는데, 다섯달이 되도록 징계받은 사람도 없고, 수사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놀라운 일이다. 전형적인 늑장대응이다. 무대응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 국장은 기억하지 않고, 교훈도 안남기면 참사는 되풀이 된다. 시민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유가족들에게만 맡겨둘 수 없다”면서 "오송참사가 발생한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기억의 현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국장에 대한 특강 영상은 조만간 <소셜미디어태희> 유튜브를 통해 방송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