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전화만 사용한 선거여론조사 공표·보도 안된다

다음 달 1일부터 개정 선거여론조사기준 시행...청주상당구선관위 안내
   
뉴스 | 입력: 2023-11-20 | 작성: 안태희 기자

 

전화기 이미지.

 

[소셜미디어태희=안태희]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유선전화만을 사용한 선거여론조사는 그 결과를 공표나 보도할 수 없다.


20일 청주상당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예정인 선거여론조사기준 개정사항을 각 언론사에 안내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청주상당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권고 무선응답비율 상향 유선전화만을 사용한 선거여론조사 규제 60세 이상 연령대 세분화 전체 질문지 공개시기 개벙 인용 공표·보도관련 준수사항에 조사방법추가 등이다.


우선 전화조사의 경우 무선전화를 사용해 100분의 70 이상 응답을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누구든지 유선전화만을 사용해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없도록 했다.


조사대상 지역의 연령대별 구성비율상 70대 이상의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에는 60대와 70대 이상을 구분해 조사·등록해야 하고, 10% 미만인 지역은 의뢰자와 조사기관이 자율적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전체 질문지를 선거여론조사 결과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에 공개하도록 개정했다.


공표·보도된 선거여론조사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에는 조사 의뢰자, 조사기관, 조사일시,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와 함께 조사방법을 함께 공표·보도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