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배 청주대 총장 2심도 무죄선고 받았다

‘운전기사 갑질 의혹’ 재판부 "1심 판단 뒤집을 증거 없어”
   
뉴스 | 입력: 2023-09-13 | 작성: 안태희 기자
김윤배 청주대 총장

 

[소셜미디어태희=안태희]


운전기사에게 갑질과 폭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윤배 청주대 총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3일 청주지법 형사항소3(김승주 부장판사)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 총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2심에서 예비 공소사실로 추가한 근로기준법 위반(강제 근로)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 총장은 20182월부터 20208월까지 운전기사로 일한 A씨에게 폭언과 집안일 등을 시킨 혐의로 지난 2021년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208월 심근경색으로 숨졌고, 유족측은 김 총장을 검찰에 고소했었다.


지난 해 11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욕설 등을 한 것은 피해자의 업무능력 부족 등에 대한 답답한 심정을 표출한 것으로 판단되고 의사에 반하는 일을 강요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