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배 청주대 총장
[소셜미디어태희=안태희]
운전기사에게 갑질과 폭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윤배 청주대 총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3일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김승주 부장판사)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 총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2심에서 예비 공소사실로 추가한 근로기준법 위반(강제 근로)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 총장은 2018년 2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운전기사로 일한 A씨에게 폭언과 집안일 등을 시킨 혐의로 지난 2021년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심근경색으로 숨졌고, 유족측은 김 총장을 검찰에 고소했었다.
지난 해 11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욕설 등을 한 것은 피해자의 업무능력 부족 등에 대한 답답한 심정을 표출한 것으로 판단되고 의사에 반하는 일을 강요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