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의 한 시골집에서 4월 수도요금 888만8800원이 이체돼 괴산군이 조사에 나섰다. 사진은 수도요금이 이체된 통장 화면캡쳐./독자 제공
[소셜미디어태희=안태희]
괴산의 한 시골지역 독거노인 주택에 평소의 2만 2222배에 이르는 수도요금이 이체돼 자치단체가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2일 괴산군의 한 지역에 사는 A씨의 통장에서 888만8800원이 4월 수도요금으로 이체됐다.
평소 이 집에서는 월 400원 정도의 요금만 내왔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많은 요금이 부과되자 괴산군이 현장조사를 하기로 했다.
이에 괴산군측은 "내일 현장 조사를 하기로 했고, 일단 이 일대에는 그 집만 그런 요금이 부과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