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사보임’ 이영신 청주시의원 소송냈다

이 의원 "당사자 의사 반해 축출하는 행위는 전횡"
   
뉴스 | 입력: 2023-05-02 | 작성: 안태희 기자

 

민주당 이영신 청주시의원

 

 

[소셜미디어태희=안태희]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위원회로 보임된 민주당 이영신 청주시의원이 법원에지방의회 의결 취소 청구의 소사보임 의결효력정지재판을 신청했다.

 

2일 이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소소송 사실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의원의 의정활동과 공적 권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임위원 배정을 당사자에게 한마디 없이 기습 상정 표결하여 사보임 시킨 것은 의결을 가장하여 상대방 정당 소속 의원을 축출하는 정치적 이해관계로 다수의 횡포이고 전횡이라고 밝혔다.

 

2일 민주당 이영신 청주시의원이 청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의원은 또 상임위원 제척이나 회피사유등 사보임 시킬 합리적 이유와 필요성이 전혀 없는데도 본인 의사에 반하여, 입법기능이 있는 의회가 조례에 정해진 절차를 위반했다면서 윤리실천규범 조례에 규정된 의원평등원칙을 위반해 표결로 강제 사보임 시킨 것은 의회가 주민투표로 당선 된 의원의 지역 주민 대표자성, 선거기관성, 대의민주주의 원칙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여 시민을 무시하는 일을 자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소송에 대한 막대한 부담이 있었지만, 지역 내 소각장 신설을 막으라고 뽑아준 주민들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었다"고 했다.


지난 달 17일 김병국 의장이 청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 의원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재정경제위원회로 사보임 시키는 안건을 상정했고, 투표끝에 찬성 22표 반대 20표로 통과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