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의혹’ 폭로 김상열 원장 또 못그만둔다

감사대상이어서 ‘명퇴스톱’...내년까지 근무할 수도
   
뉴스 | 입력: 2023-01-09 | 작성: 안태희 기자

 

김상열 단재교육연수원장

 

[소셜미디어태희=안태희]


충북교육청 단재교육연수원 강사배제 명단 의혹사건’,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사건을 폭로한 김상열 단재교육연수원장이 또 교직을 떠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9일 충북교육청측에 따르면 이번 블랙리스트 의혹사건으로 특정감사가 시작됐고, 감사 대상자 중 한 명인 김 원장의 명예퇴직 절차가 중단됐다.


이에따라 2월말 명예퇴직이 확정된 김 원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명예퇴직을 할 수 없게 될 가능성도 있다.


김 원장이 예정대로 명예퇴직을 하려면 명퇴전까지 감사결과가 나와야 하고, 감사결과에서 김 원장에게 아무런 처벌이 없어야 한다.


만일, 김 원장이 이번 폭로과정에서 귀책사유로 징계를 받거나 징계처분 대상자가 되면 2월말 명예퇴직을 못하는 것은 물론 규정에 따라 앞으로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김 원장은 본의와 다르게 내년말까지 일선학교든 교육기관에서 정년을 채워야 한다.


김 원장은 지난 해 6월 윤건영 교육감 당선 이후 명예퇴직을 신청했지만, 공직자재산등록에서 문제가 생겨 처분을 대기하느라 명퇴를 하지 못했다.


지난해 11월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아 명예퇴직 신청의 길이 열렸고, 두 번째 신청 끝에 이번에 명퇴신청이 받아들여졌다.


김 원장은 이제 블랙리스트 의혹사건과 자신의 진로가 묶여버리는 상황을 맞게 됐다.

 

한편, 충북교육청이 천범산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조사단을 꾸리겠다고 발표한 것은 감사관실이 감사를 전담하는 것으로 결정돼 없던 일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