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무원의 장애인 학대의혹 제기됐다

상당구청, 지체장애 민원인 복도 세워놓고 윽박지르기식 면담
   
뉴스 | 입력: 2022-07-07 | 작성: admin@admin.co.kr 기자

 

 

청주시 상당구청 공무원이 최근 장애를 가진 민원인을 복도에 대기시키고, 상담실에서 민원상담을 하지 않는등 장애인을 학대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청주시 상당구청 2층 주민복지과 입구./소셜미디어태희 

 

[소셜미디어태희=안태희]


이범석 청주시장이 취임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청주시 공무원이 장애인을 학대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560대 나이의 A씨는 장애인주차구역 무단주차 신고와 관련해 이의신청을 하려고 청주시 상당구청 주민복지과를 찾았다.


그러나 A씨는 일단 해당부서 사무실에 들어가지도 못했다.

 

 

 

청주시 상당구청 2층 주민복지과 입구. 코로나19를 핑계로 민원인의 사무실 출입을 금지시킨채 사회복무요원이 통제하고 있다. 민원인 A씨는 사회복무요원 앞에서 선 채 공무원을 기다렸으며, 여기에서 상담을 했다./소셜미디어태희

 

 

2층 사무실 입구를 지키는 사회복무요원으로부터 제지를 당했고, 용무를 설명한 뒤 복도에서 기다려야 했다.


A씨는 10여분(상당구청 주장은 6) 동안 주민복지과 입구 복도에서 대기해야만 했으며, 그 시간 동안 의자등 편의시설을 전혀 제공받지 못했다. 복도에는 사회복무요원용 책상 1개와 의자 2개만 있다.


A씨는 소아마비를 앓은 지체장애인이어서 오랜 시간동안 서 있을 수 없다.


특히 뒤늦게 나타난 공무원 B씨가 A씨를 10m 정도 떨어진 상담실로 안내하지 않았고, 복도에 선 채로 민원을 응대하는 바람에 A씨가 상당히 큰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


상당구청은 민원인을 상대할 때 상담실에서 상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공무원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청주시 상당구청이 민원인 상담실로 배정한 2층 회의실. 정작 청주시 공무원은 장애민원인에게는 여기로 안내하지도 않았다./소셜미디어태희

 

 

A씨는 해당 공무원이 민원의 취지를 경청하는 태도 대신 과태료를 납부하라는 윽박지르기식의 얘기만 했다면서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지도 않고 훈계조로 응대해 기분이 매우 나빴다고 분개했다.


A씨는 장애인에게 의자도 주지 않고 복도에 선 채로 대기시키는게 청주시가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냐라면서 장애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이따위로 행정을 하니 시장이 바뀐들 뭐가 달라지겠냐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부서 관계자는 앞으로 직원교육을 시키도록 하겠다면서 담당공무원이 해당 민원인에게 전화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공무원이나 담당부서장은 7일 오후 232분 현재까지 A씨에게 전화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