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대상에 충북도지사, 도교육감 포함됐다

국회의원 8명도 대상...시장.군수는 제외
   
뉴스 | 입력: 2019-04-29 | 작성: admin@admin.co.kr 기자

 

 

 

 선거제 개편안과 사법제도 개혁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26일 국회본청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산회된 후 이상민 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윤한홍 간사,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간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뉴시스
선거제 개편안과 사법제도 개혁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26일 국회본청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산회된 후 이상민 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윤한홍 간사,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간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뉴시스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고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기소할 수 있는 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치되면 충북지역 선출직 공무원들 가운데는 국회의원 8명과 도지사, 교육감등 10명이 수사대상에 포함된다.

 

지난 26일 민주당 백혜련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선출직 가운데는 국회의원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이 포함돼 있다.

 

이에따라 충북지역 선출직공무원 가운데는 도지사와 도교육감, 8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수사대상이 된다. 이 법에 따르면 이들은 퇴직한 이후에도 수사대상이 된다.

 

특히 공수처 수사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등 가족도 수사대상이 된다.

 

수사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범죄는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범죄행위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한정된다.

 

주요 범죄로는 직권남용, 제삼자뇌물제공, 수뢰후부정처사, 수뢰등 형법상 각종 죄와 정치자금법 상의 죄가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는 형법 122(직무유기) 123(직권남용) 124(불법체포, 불법감금) 125(폭행, 가혹행위) 126(피의사실공표) 127(공무상 비밀의 누설) 128(선거방해) 129(수뢰, 사전수뢰) 130(제삼자뇌물제공) 131(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132(알선수뢰) 133(뇌물공여등) 135(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141(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225(공문서등의 위조·변조)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변작)229(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355(횡령, 배임) 356(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357(배임수증재) 등이다.

 

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제3(알선수재), 변호사법 제111(벌칙), 정치자금법 제45(정치자금부정수수죄) 등도 있다.

 

반면, 충북도내 시장과 군수는 공수처 수사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수처법은 공포후 6개월후에 시행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이 제대로 가동될 경우 내년 9월 정도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