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고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기소할 수 있는 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치되면 충북지역 선출직 공무원들 가운데는 국회의원 8명과 도지사, 교육감등 10명이 수사대상에 포함된다.
지난 26일 민주당 백혜련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선출직 가운데는 ‘국회의원’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이 포함돼 있다.
이에따라 충북지역 선출직공무원 가운데는 도지사와 도교육감, 8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수사대상이 된다. 이 법에 따르면 이들은 퇴직한 이후에도 수사대상이 된다.
특히 공수처 수사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등 가족도 수사대상이 된다.
수사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범죄는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범죄행위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한정된다.
주요 범죄로는 직권남용, 제삼자뇌물제공, 수뢰후부정처사, 수뢰등 형법상 각종 죄와 정치자금법 상의 죄가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는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제123조(직권남용)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제126조(피의사실공표)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제128조(선거방해)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제132조(알선수뢰) △제133조(뇌물공여등) △제135조(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변작)△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355조(횡령, 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제357조(배임수증재) 등이다.
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제3조(알선수재), 변호사법 제111조(벌칙),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등도 있다.
반면, 충북도내 시장과 군수는 공수처 수사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수처법은 공포후 6개월후에 시행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이 제대로 가동될 경우 내년 9월 정도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