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입가경, 이수완 도의원의 축사는 ‘불법천지’였다

실태조사 결과 축사 7개중 3개 불법건축, 농지전용허가도 안받아
   
뉴스 | 입력: 2019-04-26 | 작성: admin@admin.co.kr 기자

 

이수완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장(왼쪽 세번째)
이수완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장(왼쪽 세번째)

 

이수완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진천2)이 운영하는 축사가 각종 불법천지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뉴시스는 진천군이 합동점검반을 꾸려 축산농장 불법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의원 소유 축사 7동 가운데, 3동이 허가를 받지 않고 지어진 불법건축물로 확인했다고 2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군은 현장조사를 벌여 330-3번지 외 2필지 축사 2(1560)330-5필지 축사 1(660)을 무허가 축사로 확인했다. 축사 주변 창고, 컨테이너, 퇴비사도 신고하지 않고 조성했다.

 

일부 축사는 건축물대장 면적과 실제 사용면적이 다르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지키지 않아 건축법을 위반했다.

 

여기에다 농지나 산지에 들어선 축사는 군 개발행위나 농지·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뿐만이 아니다. 그는 등록하지 않고 염소 30여마리를 기르고 퇴비사를 가축사육시설로 사용해 축산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분뇨 침출수 유출 방지턱도 설치하지 않았다.

 

축사 증축과정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석장리 330-4번지, 79-6번지 '구거(도랑, 인공수로)' 용지도 무단 점용해 진입로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군은 불법으로 증·개축한 축사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라고 명령했다. 2달간 유예기간을 준 뒤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개선하지 않으면 고발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1994년부터 덕산면 석장리 터에 6500규모의 축사 7동과 관리사, 퇴비장을 지어 돼지와 염소 1500여마리를 기르고 있다. 일반건축물 대장에 등재한 축사는 농지, 산지, 잡종지에 들어서 있다.

 

자유한국당 충북도당은 2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재선 도의원이면서 관련 상임위 위원장 신분인 도의원이 수십년간 무단점용에, 환경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이렇게 떳떳할 수 있다는 점은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라면서 더구나 수년전 진천군으로부터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돈사에서 냄새가 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몰염치의 극치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