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대소원초 학교장 경영상./학교홈페이지 캡쳐
해외여행을 핑계로 교육청의 종합감사 때 학교에 출근하지 않은 간 큰 교감이 적발됐다. 이 교감 때문에 해당학교 교장도 주의 처분을 받았다.
12일 충북도교육청이 공개한 각급 학교와 유치원등에 대한 감사결과 공개서류에 따르면 지난 1월 충주 대소원초 ◉◉◉ 교감은 지난해 8월에 항공편 및 숙박업소를 예약해 둔 상태라 취소나 변경이 어렵다며 종합감사 수감을 요구하는 교장의 정당한 직무상 요구를 거부했다.
그러나 정작 ◉◉◉ 교감은 종합감사 기간에 국내에 머무르면서도 학교에 출근하지 않았다. 교육청은 해당 교감을 경고처분했고, 교장은 주의처분했다.
청주 신송초 교사 ♡▼△도 지난해 6월 4일 부터 이틀간 개인사정으로 무단결근해 4학년 학생 수련활동 인솔교사를 당일 아침에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경고처분을 받았다.
경고를 받은 보은 송죽초 경고 행정7급 ♣♣♣은 지난 1월 1일 인사발령에 따라 후임자에게 “주말 등 휴일에 정리를 하겠다”고 한 후 인계인수를 하였으나, 당월 31일까지 회계 증빙서류와 장부를 정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회계장부 관리를 부적정하게 했다.
제천 AK유치원은 지난 2017년 4월 19일부터 2018년 8월 23일까지 유치원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교사 ▩▩▩(원장의 며느리)의 통신요금 및 개인세금, 통학차량이 아닌 개인차량 주유비 등을 부당집행했다.
또 2018학년도 행복도우미 ▦▦▦(원장의 배우자)가 병환으로 실제 활동을 할 수 없었음에도 인건비 30만원을 지급했다고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