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마을 소소다향에 종부세 폭탄이 떨어졌다

작년에 50만원 냈는데 올해는 가구당 940만원 내야 해
   
뉴스 | 입력: 2021-11-30 | 작성: 안태희 기자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에 위치한 마을공동체마을 소소다향 모습. 정부의 다주택 소유 법인 중과세로 1가구당 1000만원 가까운 종부세를 내게 됐다./소소다향 제공

 

 

[소셜미디어태희=안태희]


정부의 법인소유 종합부동산세 일괄적용에 따라 청주지역의 공동체 마을이 한 가구당 940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하는 처지에 몰렸다.


30일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에 위치한 공동체 마을인 소소다향 가구대표 9명과 마을주민들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광화문 1번가마을공동체가 종합부동산세로 인해 해체 위기에 있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소소다향측은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소소다향에 지난 해에는 5129030원의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됐는데, 올해는 무려 84631230원이 부과됐다면서 “9가구가 각각 50만원만 부담했는데, 올해는 1000만원이나 되는 것이어서 마을공동체가 큰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소소다향이 종부세 폭탄을 맞은 것은 법인이 소유한 이 마을의 총 공시가격인 154800만원6% 정도가 종합부동산세로 부과됐기 때문이다.

소소다향에 고지된 종부세 내역.

정부는 7.10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 보유법인에 대해 종부세 중과 최고세율을 6%로 일괄적용했고, 이번에 소소다향등에게 적용된 것이다.


소소다향은 9명의 집주인들이 공동소유를 하면서 마을공동체를 운영하자는 취지로 지난 2018년에 설립된 생활주거형 마을공동체 법인이다.


이곳에서는 9가구가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마을주민들간에 문화를 공유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더욱이 가구당 공시가격은 17600만원에서 19600만 밖에 안돼 개인별로 소유하면 종부세 대상이 아니지만, 다주택 법인소유가 되면서 6%를 일괄 적용된 것이다.

 

 

소소다향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이나 아파트형 마을공동체 법인등도 이번에 종부세 폭탄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소소다향측은 최악의 상황으로 각자 대출을 받아서라도 종부세를 감당한다고 해도 앞으로 돌아올 종부세를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는 없다면서 마을공동체의 공유재산에 대한 종부세 부과는 종부세의 당초 취지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마을공동체가 정책 사각지대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구제가능한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한 공동체 가구주는 <소셜미디어태희>와의 통화에서 “1가구당 재산이 2억원도 안되는데도 공동체를 유지하고자 매년 60만원을 나눠서 부담했다면서 그런데 앞으로 1000만원씩 매년 내야한다면 누가 공동체를 운영하겠나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주의 조윤배 세무사는 이번에는 법인에 대한 공제도 없어졌고, 종부세를 배제할 상황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매년 이 정도의 종부세를 내야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