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에 기자 두고, 주기적으로 도정보도해야 광고 우선 받는다

이제승 충북도 공보관 광고집행기준 밝혀
   
뉴스 | 입력: 2021-11-13 | 작성: 안태희 기자

 

지난 12일 공보관에 대한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는 이제승 충북도 공보관./충북도의회 인터넷방송 캡쳐

 

[소셜미디어태희=안태희]

 

충북도가 도청에 출입기자를 두고 도정기사를 주기적으로 보도하는 신문사에 대해 우선적으로 광고를 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 12일 충북도 공보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했다.

 

이날 이제승 공보관은 신문광고 기준이 무엇이냐는 국민의힘 이옥규 의원의 질의에 대해전국일간지의 경우 도청 출입기자가 있는 신문사와 도정기사를 주기적으로 보도하는 신문을 위주로 우선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공보관은 또 충북지역 지방지 6개의 경우 영향력이 비슷하다고 봐서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옥규 충북도의원이 지난 12일 충북도 공보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고 있다./충북도의회 인터넷방송 캡쳐

 

 

이 의원은 광고성 기사를 언론사에 제공하고 홍보비를 지급하는 일이 있다는데 충북은 있느냐라고 묻자 이 공보관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세계무예마스터십 관련 기사를 보면 이게 기사인지, 광고인지 구분이 안될 때가 있다면서 용비어천가를 부르는 경우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충북도는 광고비 집행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한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