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짜리가 증강현실 특허를 등록했다

이장섭 의원 국정감사서 지적
   
뉴스 | 입력: 2021-10-21 | 작성: admin@admin.co.kr 기자
이장섭 의원
이장섭 의원

[소셜미디어태희=안태희]

최근 5년간 10세가 안된 사람의 특허등록건수가 61건이나 되는 등 대리 특허등록 의심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장섭 의원(민주당, 청주시 서원구)은 최근 5년간 미성년자 등록 건수가 연간 300여건을 넘고, 그 중 대리·무자격 특허등록이 의심되는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성년자의 특허 등록 건수는 1,644건이고, 만10세 이하의 특허 등록은 61건에 달한다. 올해에만 벌써 5건이 등록된 상태다. 

이중에는 5세 아이가 ‘증강현실 기반의 축사 모니터링’기술을 발명하고, 9세 아이가 ‘인공지능형 냉장고를 위한 가전 제어용 크라우딩 운영관리 시스템 및 그 구동방법’이라는 명칭의 특허를 등록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특허 출원이 특목고나 대학 입시 등을 위한 ‘스펙’으로 이용되면서 자녀의 이름으로 특허 등록을 하거나, 기업이나 연구소에서 출원 주체를 다르게해 특허권를 편법 증여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등 다양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장섭 의원은“특허제도가 기술적 창작의 보호를 통한 산업발전의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입시도구나 편법 증여의 도구로 전락하는 것은 안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