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 받고도 세금안낸 최충진 의장, 전세권 등기도 안한 충북도

도청부서 입주뒤 세무서와 납세담보제공 계약체결
   
뉴스 | 입력: 2021-10-20 | 작성: 안태희 기자

 

최충진 청주시의회 의장이 소유하고 있는 충북도청 앞 건물./소셜미디어태희

 

 

[소셜미디어태희=안태희]

 

민주당 최충진 청주시의회 의장 건물에 대한 임대료 특혜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최 의장이 충북도 외부 사무실이 입주한 지 5일만에 세무서와 납세담보제공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청주세무서는 이 계약을 근거로 6일 후 최 의장 건물에 대해 23500만원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특히 충북도는 최 의장 건물에 입주하기로 결정하기 6개월 전에 이 건물에 대해 농협은행이 1188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도, 전세권 설정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무유기의혹을 사고 있다.


충북도 입주 후 납세담보계약 체결

 

충북도가 최 의장 건물에 입주를 결정한 것은 지난 해 1116일이다. 이후 충북도는 123일 최 의장과 임차계약을 체결했고, 1228일에 사무실에 대한 환경정비를 완료했다.


충북도는 이후 지난 110일에 해당건물 2, 3층에 2개 부서를 입주시켰다.


그런데 충북도로부터 5억원의 보증금을 받은 최 의장은 도청 부서들이 입주한지 5일만인 지난 115일 동청주세무서와 23536754원짜리 납세담보제공계약을 했다.


최 의장이 부친으로부터 분할상속받은 이 건물에 대해 상속세를 내기 위해 국세청에 건물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다.

 

 

최충진 의장 건물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들./소셜미디어태희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최 의장이 내야 할 상속세는 18800여만원으로 추정된다.


121일 동청주세무서는 납세담보제공계약을 근거로 최 의장 건물에 대해 23536754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충북도, 11억짜리 근저당 건물 무방비 임차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는 것은 또 있다.


충북도가 이 건물에 대한 임차를 결정하기 6개월전에 이미 1188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데도 충북도가 최근까지 아무런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것이다.


지난 해 416일 농협은행은 최 의장 배우자를 채무자로 이 건물에 대해 1188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최충진 청주시의회  의장 아들이 운영중인 1층 카페./소셜미디어태희

 

 

이 당시는 최 의장의 부친이 생존해 있을 때다.


그런데 충북도는 지난 해 123일 임차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건물에 대한 전세권 등기설정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충북도는 특혜의혹이 불거진 다음에야 전세권을 설정하겠다고 했지만, 20일 현재까지도 전세권은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충북도 관계자는 지금까지 충북도가 민간업체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떼인 적은 없다면서 지금은 건물가액이 20억원이 넘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모르쇠일관하는 최 의장


그러나 최 의장은 지금까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최 의장은 이 문제에 대해 일부언론에 대응하지 않겠다고 한뒤 어떤 해명도 내놓지 않고 있고, 언론과의 접촉도 회피하고 있다.


이에따라 아들이 운영하는 1층 카페의 임대료는 얼마인지, 왜 보증금을 받고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는지, 왜 납세담보계약을 충북도 부서 입주후에 했는지 등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해당 건물 1층에서 카페를 하고 있는 최 의장의 아들은 임대료가 얼마냐는 <소셜미디어태희>의 질문에 대해 난 말할 수 없다. 아버지에게 연락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 의장은 20일 현재도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