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태희=김유진]
임경근 충북경찰청 자치경찰추진팀 계장이 지난 12일 ‘태희라이브’에 출연해 “충북도 심의위원회가 자치경찰제 2조 2항 자치경찰 사무를 결정할 때 충북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에서 ‘들어야 한다’로 바꿨다”고 밝혔다.
임 계장은 2조 2항에 대해 “행정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 최종 결정을 하기 전에 그 사안은 도의회로 이송이 되고 도에서는 관련기관의 전문적인 의견을 듣고 결정을 해야 한다”며 “치안정책과 관련된 사안들은 치안전문기관인 충북경찰청의 의견을 들어서 도민들을 위한 더 나은 치안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계장은 자치경찰제 논란과 관련해서는 “만일 자치경찰사무가 잘못 정해져서 너무 일이 많아지게 되면 경찰관들이 그 일들을 처리하느라 꼭 필요한 상황에서 출동을 못하게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자치경찰사무가 꼭 치안이 필요했던 사무 중심으로 정해져야지 그 외의 것들로 정해지면 한정된 경찰인력이 그 일들을 다 처리할 수 없게 돼 도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 계장은 자치경찰제의 도입취지와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임 계장은 “기존에는 치안사무를 국가중심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획일화 되고 통일적인 치안정책을 추진하고 수립했지만 충북지역의 특색을 살리긴 어려웠다”며 “그래서 시행한 게 자치경찰제도”라고 설명했다.
임 계장은 “주민들과 밀접하게 관련된 생활안정, 여성·청소년, 교통 관련 치안서비스들이 자치경찰사무로 결정됐다”면서 “일원화된 자치경찰제는 조직은 그대로 두고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계장은 “기존에는 국가경찰청이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를 모두 총괄 지휘했지만 오는 7월 1일부터 국가경찰사무는 국가경찰청이 지휘하고 자치경찰사무는 시도에 구성된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충북도가 후생복지 대상 자치경찰사무 공무원 범위를 축소하려는데 대해서도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 계장은 “공무원들에게는 복지 포인트라는 것이 있고 도청공무원은 평균적으로 180만원을 받고 자치경찰사무 공무원은 80만원정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 계장은 “예를 들면 주정차 위반 단속을 하는 건 도청공무원이고 그에 대한 범칙금을 담당하는 건 경찰관”이라며 “둘의 사무는 같지만 처우가 달라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임 계장은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시켜서는 안 된다는 충북도의 주장에 대해 “주민들과 밀접한 사무를 자치경찰사무로 정하고 그 이외의 사무들을 국가경찰사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 계장은 “자치경찰사무는 자치경찰위원회 소속이고 자치경찰위원회는 도지사의 소속”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자치경찰 사무를 오로지 국가의 부담으로만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임 계장은 “우리 충북경찰이 충북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매끄럽지 않아 주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린 것 같다”며 “앞으로 충북도민을 위한 자치경찰제도를 수립해 경찰이 있어야 하는 자리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