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도 사고, 1700만원도 받으세요

청주시 전기자동차 316대 보조금 지원신청 받아
   
뉴스 | 입력: 2019-03-14 | 작성: admin@admin.co.kr 기자



 

 

청주시가 올해 5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승용전기자동차 300, 초소형전기자동차 16대 총 316대의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전기자동차는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ev.or.kr)에 등재된 있는 승용 및 초소형 전기자동차이다.

 

승용전기자동차는 차종에 따라 최대 17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며, 초소형 전기자동차는 차종에 관계없이 92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올해 11일 이전에 청주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 기업이다.

 

특히 올해는 노후경유차의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노후경유차(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자진폐차하고 전기차로 구매 할 경우와 저출산 장려를 지원하기 위해 만 18세 미만의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에 대해서는 예산범위(30%) 내에서 선정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대상자들은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에 방문해 상담 후 지원신청서를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시스템(www.ev.or.kr/ps)으로 전자접수를 하면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 후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재된 2019년도 청주시 전기자동차 민간보조사업 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043-201-4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