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은 3.13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막을 내렸다.
앞으로 4년을 이끌 당선인들이 선거당일인 13일 밤에 일제히 당선증을 받았다.
그러나 일부 당선인들에게 선거는 1라운드에 불과하다. 선거법 위반 혐의에 따른 수사와 재판이 남아 있다.
충북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당선인은 5명이나 된다.
14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치러진 전날까지 30건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이 중 9건은 검찰 고발, 21건은 경고 조치됐다.
청주 모 조합 당선인 A씨는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적발됐다. A씨는 선거운동기간 전인 2월 중순께 조합 임원과 함께 특정 장소에 조합원을 모은 뒤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주 모 조합 당선인 B씨는 조합장 재임 시절이던 2017년 6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자신의 이름으로 조합원들에게 경조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증평 모 조합 당선인 C씨는 2017년 1월 조합장 재임 당시 조합원 15명에게 각 10만 상당의 한우선물세트를 명함과 함께 보내는 등 수차례에 걸쳐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조합에선 1억원대 직원 횡령사건도 발생해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농협충북본부 감사 결과 이 조합은 횡령 사건 발생을 알고도 농협중앙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을 포함한 13건, 16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이 중 1명을 내사종결 처분했다.
2015년 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시 경찰은 도내에서 41건(54명)을 적발해 24명(구속 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이 중 현직 조합장 1명이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당선이 무효됐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기부행위 제한과 허위사실공표 금지 규정을 위반할 땐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사전선거운동 및 호별방문 제한, 후보자 등 비방금지 규정을 위반할 땐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