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태희=윤성현]
정부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한 가운데 충북지역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13일 정부는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일 0시부터 28일 밤 12시까지 현재의 2.0단계에서 1.5단계로 조정했다.
이에따라 충북의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업종의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된다.
또 지난 3개월간 집합금지된 유흥시설의 경우도 위험도 최소화를 위한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하는 경우 밤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영화관과 공연장은 동반자 외 좌석한칸 띄우기로 앉으면 되고, 스포츠관중은 전체의 30%이다.
결혼과 장례식은 100명 미만에서 500명 미만으로 완화되고, 종교활동은 정규예배의 30%이내에서 가능하다. 다만, 모임.식사,숙박은 금지된다.
그러나 개인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한 핵심 방역 수칙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다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이번 조치는 유행 양상에 따라 지자체별로 방역 상황을 고려해 2단계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13일 오후 1시 현재 충북도의 입장은 발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