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실장은 아파트 매각, ‘주택이 다섯채’ 오제세 의원은?

오 의원측 '억울' 하소연...민주당 ‘실수요 1주택’ 후보공천 기준적용
   
뉴스 | 입력: 2020-01-08 | 작성: admin@admin.co.kr 기자

 

 국회의원

    투기.투기과열.조정지구내 보유 아파트(전용면적)

 기타지역

 도종환

 없음


 보은군 내북면 단독주택(91.60)

 청주 복대동 금호어울림(131.61)

 

 변재일

 여의도 광장아파트(150.71)

 

 오창 대우이안아파트(119.30)

 

 오제세

 서울 강동구 상일동 연립주택(152.12)

 경기도 분당 로얄펠리스(116.87)

 

 

 청주 오창 단독주택(41.85)

 청주 우암동 단독주택(185.82)

 청주 분평주공4(49.77)

 

 이후삼

 경기 용인 수지 LG자이(133.81배우자명의)

 경기 성남시 중앙동 다세대주택(47.40,배우자명의)

 제천 청구아파트(84.73)

충북도내 민주당 국회의원 주택보유현황. 출처 2019 공직자재산신고.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서울 서초동에 있는 자신소유의 아파트를 매각하고, 민주당이 4.15총선에서 후보자 공천시 실거주용 1주택 보유기준을 적용하기로 해 총선에서 아파트 보유가 중요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노 실장은 조만간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전용 면적 45.72(14평형)를 매각할 계획이다. 이 아파트는 지난 1987년에 준공됐으며, 노실장은 지난 2006년에 매입했다.


노 실장은 청주시 흥덕구에도 공동 소유 중인 67.44(20평형) 규모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 2주택자다.


노 실장은 지난 달 청와대 비서관급(1) 이상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수도권 보유 주택 2채 이상을 1채만 남기고 처분하도록 권고한 바 있어, 이번에는 본인이 먼저 모범을 보인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후보 자격에서 아파트 소유가 핵심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최근 민주당은 4.15 총선에서 후보자 공천 시 '실거주용 1주택 보유'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후보자는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에 대해 '부동산 매각 서약서'를 작성해 당에 제출해야 한다.

 

투기지역은 서울시 전역이고,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분당, 광명, 하남, 대구수성, 세종, 조정지구는 서울시 전지역과 과천,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동탄2, 광명,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 용인수지, 용인기흥, 수원팔달, 해운대, 동래, 수영, 세종 등이다.


서약서를 작성한 뒤 당선된 후보자는 전세 임대 등을 고려해 2년 이내에 실거주 외 주택을 매각하도록 했다.

 

현재 투기지역 등 해당조건에 해당하는 곳에 주택을 2채 이상 보유(배우자명의 포함)한 충북도내 민주당 국회의원은 오제세 의원(청주 서원)과 이후삼 의원(제천단양)이다.


오 의원은 강동구 상일동 연립주택(152.12)과 분당 로얄펠리스(116.87) 2채를 보유하고 있다. 청주 등지에도 3채가 더 있어 모두 5채다.


이 의원은 배우자 명의로 용인 수지 LG자이아파트(133.81) 와 성남시 중앙동 다세대주택(47.40)을 보유하고 있다. 제천에도 아파트 1채가 있어 총 3채를 갖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오제세 의원실 관계자는 "주택이 많다고는 하지만 대개 오래됐거나 작고, 물려받은 것이어서 색안경을 끼고 볼 게 아니다"라면서 "당의 방침에 대해 심사숙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