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구속기소된 맹경재 전 청장 뇌물수수 인정했다

오늘 첫 재판 열려...변호인측 “뇌물로 인지하지 못해 뇌물액 4950만원은 불인정”
   
포토 | 입력: 2024-12-18 | 작성: admin@admin.co.kr 기자

 

[서울=미디어 태희]

 

줄기세포 업체로부터 4950만원의 줄기세포치료를 불법으로 시술받아 구속기소된 맹경재 전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이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18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제11형사부 심리 첫 재판에서 맹 청장의 변호인은 뇌물수수행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변호인측은 4950만원이라는 뇌물수수액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으며, 검찰측 증인에 대해 반대심문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맹경재 전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변호인측은 “(맹청장이 채취된 혈액을) 시험용으로 쓰고, 어떤 보상도 안받는다는 혈액채취 및 검사동의서를 작성한 바 있다면서 돈에 대한 얘기를 들은 바 없고, 바이오산업 유치의 기술력을 검증하기 위해 투약을 받은 것이다. 금전적인 대가가 있었다면 주사를 맞지 않았다고 변론했습니다.

 

변호인측은 “(줄기세포주사가) 무가성이거나 금액을 산정하지는 못할지는 못했지만 495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한편, 맹 전 청장의 변호인은 앞으로 업체측 피고인들과는 분리해서 재판을 진행하고, 조만간 보석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맹경재 전 청장의 변호인인 최운식 대륙아주 변호사. 청주지검 충주지청장을 역임했다./미디어 태희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맹 전 청장은 이날 비교적 건강한 모습이었으며, 청주에서 온 10여명의 방청객들에게 퇴정하면서 고개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반면, 줄기세포주사치료를 제공한 업체 대표측은 검찰의 신문조서를 아직 열람하지 못했다면서 차기 재판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맹경재는 A(구속된 업체 대표)로부터 줄기세포를 무상으로 투여받아 3천만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하고, 1100만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봤다고 공소사실을 제기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122일 오후 230분에 열립니다.